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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표고(해발고도) 조례안 ‘난개발 권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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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3.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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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기준, 현재 난개발은 새발의 피’, ‘용인시장 10개월간 뭘 했나‘
기흥 난개발
기흥구 표고기준 140m 적용 시 보이는 산의 정상(150m) 만 살아 남을수 있다./제공=독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지난 25일 녹지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재의 난개발 실정보다 난개발이 더 심각해져 오히려 난개발을 권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난개발 중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조례의 용역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용역결과의 빈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00만 대도시로 제2부시장직 까지 생긴 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의 대표적 시정방침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 못해 행정시스템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 난개발
처인구 4개동(중앙·역삼·유림·동부) 표고기준 185m 적용 시 보이는 산은 남지 않는다./제공=독자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녹지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원위치하고 표고기준(해발고도)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도입되는 표고기준이 난개발 방지는커녕 난개발을 권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별 표고기준(안)을 적용하면 난개발 현장도 저지대에 불과하고 산 정상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난개발조사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결과 이기준대로 개발허가를 내주면 현재의 난개발은 ‘새발의 피’인 것으로 나왔다.

용인시의 지역별 표고기준(안)은 △수지구 170m(수지구청 표고 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중앙·역삼·유림·동부) 185m △이동읍·백암면 160m △남사면 85m △모현읍·원삼면 180m 등 임야에 적용된다.

표고기준에 대한 용인시의 심각성은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의 기준표고차(한측점과 다른 측점과의 높이의 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기준표고차는 100m에 육박한 반면 남양주시는 30m 이하이고 광주시는 녹지지역 30m 이상 토지 심의강화(기타 지역 50m)로 입법예고까지 끝냈다.

기흥 난개발2
기흥구 표고기준 140m 적용 시 보이는 산은 대부분 사라진다./제공=독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시가 경사도를 2015년 수준(수지·기흥 17.5도, 처인 20도)으로 원위치 하더라도 최근 4년간 개발행위 8000여건 중 7건만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난개발 중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사도는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는 경사도기준 14도를 2003년 17.5도로 완화하고 평균경사도 도입과 함께 처인구를 20도로 풀어 난개발을 촉진했다. 이후 2015년에는 한술 더 떠 법정 최고 수준 경사도 기준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개발 규제완화로 난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인상적인 것은 2003년 용인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15도의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시의회가 나서서 17.5도로 대폭 완화한 사실이다. 용인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평균경사도로 기준을 바꾼 것도 난개발 핵심의 하나다. 경사도 기준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평균경사도로 적용하면 경사도가 낮은 저지대나 정상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모든 산이 정상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 시의 경사도는 용인시보다 엄격하다. 각 시를 보면 △하남·군포·수원(10도) △의왕·안양 (녹지 10도) △성남·과천 (녹지12도) △고양·남양주·광명·부천·화성·평택(15도) △시흥·안산·오산(17도)다.

특히 남양주시가 경사도 15도와 기준표고차 50m 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몸살을 앓자 기준표고차를 30m로 강화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도입되는 조례안이나 성장관리 방안 모두 난개발을 권장하는 악법으로 용역결과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평균경사도 기준에 말도 안되는 수준의 표고기준을 도입하면 용인시의 웬만한 산은 정상까지 모두 난개발된다. 이런 상황을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정한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난개발은 경사도기준 14도에서 법정 최고인 평균경사도 25도까지 완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정책 포기에서 기인한다. 현재 조례개정안이나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촉진할 우려가 많다”며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중지’시정방침에 대해 용인시가 과연 10개월간 뭘 했나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임야는 1.5년마다 여의도(290만㎡)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용인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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