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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평소 안전관리가 취약한 도로 위 위험물질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상주ㆍ창원터널과 같은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부산지역 주요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인 강서구,사하구 등 2곳에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24대, 위험물용기 운반차량 19대 등 총 43대의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5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7건은 현지시정 명령이 이뤄졌다.
중요 위반사항을 들여다보면 A차량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 시 정기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정기 점검표를 보관해야 하나 미보관 상태였다. B차량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앞·뒷면 및 측면에 위험성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 차주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ㆍ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토록 당부하는 등 위험물 수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수송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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