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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 및 제조공정 향상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년 이내이다.
올해 총 969개 기업(339억원) 지원을 목표로, 1회차는 지난 2월에 모집해 176개를 선정했고 2회차는 160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 신청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으로 변경 했다.
공정개선 분야는 일반적 설계, 경미한 수정, 일반 장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의 기준에 적합한 과제만 인정되는 점이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사항이다.
일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계·도구 개선,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정, 새 방법과 표준개발 등 추가 연구개발을 야기하는 기술개발 △새 기능 추가, 기존 설계도구 보완 등 불확실성 해소하는 기술개발 등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 혁신 추진을 위해 현장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반영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관련 우대가점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청년인력 신규 채용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하여 기업의 현금부담에 대한 고민을 덜었으며, 청년 인력 신규 채용시 급여의 100%를 현금으로 산정토록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