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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보다 민간사업‘ 택한 용인시, 기흥역세권2 사업자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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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4. 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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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1년반 전에 준비 끝난 도시개발사업‘무위’
학교문제 등 난제 해결하니 1년반 뒤 민간사업자 선정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자를 공영개발 대신 민간사업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영개발방식의 용인도사공사와 환지방식의 민간사업자가 경합해온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한 과정상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시는 용인도시공사의 기흥역세권2도시개발 사업안이 나온 후 1년 이상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루다 지난해 12월 21일에야 3번째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2개의 사업안을 도시계획위에 올렸다. 그리고 시는 사업자 선정심사를 한다고 3개월을 또 다시 끌었다.

그런 과정에서 용인시는 지난 1월 16일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뒤늦게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달 22일 가이드라인을 양측에 공개한 뒤 29일까지 이에 대한 추가 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추가자료라며 도시공사와 대동소이한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심지어 용인시는 지난해 말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했다. 사업계획안은 사업선정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다.

이렇다 보니 최종 제출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안 내용 대부분이 용인도시공사의 계획안과 같았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핵심이면서 양측이 낸 사업계획서상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개발면적’과 ‘공공기여’ 계획이 거의 같아졌다.

다만 양측 계획안의 차이는 민간사업자는 환지방식이고 도시공사는 토지수용방식이란 점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조성된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토지주들이 개발된 새로운 땅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변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반면 토지수용방식은 개발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것으로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사업진행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시는 결국 민간사업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안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학생배치 불가’ 문제를 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해결하는 등 1년반 전에 모든 사업준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없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안을 대부분 인용한 점이나 도시공사에 기술사만 수십명인 것을 감안하면 언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한편 기흥역세권2는 기흥역세권1(면적 24만7765㎡·5100가구)옆인 자연녹지 9만3960㎡부지를 용도 변경해 2000여가구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안은 용인도시공사는 9만3960㎡부지를 개발해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문화체육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7만6634㎡부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시가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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