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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업무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불법 도시계획시설 허가에 따른 특혜 및 국민피해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320명이 용인시가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시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용인시는 2014년 1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법에 따르면 연구시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규모를 확대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 도시계획 부서 담당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연구시설의 규모 확대 등 변경내용을 제외한 채 주민 공람문을 작성·공고했다.
용인시는 또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자치행정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업무관련자의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의 시효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용인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