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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앞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에도 법률자문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호사 등록과 자격 등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지인에게 받은 1000만원 외에는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위치한 호텔의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현직 여검사 A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건넨 사실을 또 다른 내연녀인 B씨가 검찰에 탄원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