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주기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으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인력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 축소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 지표를 변경했다. 과거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에서 핵심부문만 중점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소송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대한 위법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하거나 제재감경해 혁신성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수검회사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부문검사는 하지 않는다.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실시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원내 제3의 부서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