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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린 대게 불법포획 선장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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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4. 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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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이 지난 3일 영덕군 축산면에서 불법포획한 어린 대게의 체장을 점검하고 있다./제공=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3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체장 9㎝이하)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검거했다.

4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B모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40분경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해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붙잡혔다.

또 축산선적 어선 C호 선장 D모씨는 지난달 29일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은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해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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