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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 반대 기자회견…“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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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19. 04. 04. 11:46

"많은 함정이 있는 상황…위헌적 연장조항"
비준동의반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은 4일 오전 9시30분께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서경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비준동의안에 담긴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을 두고 위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빠진 채 연장 조항이 달렸고, 이로 인해 향후 서면합의에서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새로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본 회의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가 공청절차상 처리를 위한 게 될까 우려된다”라며 “현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보고나 검토 없이 이면 합의를 진행됐던 것과 달리 투명하게 정보를 보고한다고 하니 나을지는 모르나 금액과 종료 시한을 모르는 채, 국회 비준 동의없이 양국 간 서면 합의로 이를 가능하게 해도 되는지 국회가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안만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많은 함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원장(변호사)은 “조약이나 법률에 연장 조항이 들어갈 때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의 경우 범위를 정하는데 제10차 협정의 7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에 따라 연장될 경우 ‘이는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비준 동의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7·8·9차와 달리 협정안을 포괄적으로 간단히 해놓고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본 협정의 뛰어넘는 수준으로 명시하면 이번 10차 협정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연 평통사 활동가는 대표로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헌적인 연장조항, 미군 공공요금 처리 비용 항목 등이 들어간 10차 협정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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