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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비준동의안에 담긴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을 두고 위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빠진 채 연장 조항이 달렸고, 이로 인해 향후 서면합의에서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새로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본 회의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가 공청절차상 처리를 위한 게 될까 우려된다”라며 “현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보고나 검토 없이 이면 합의를 진행됐던 것과 달리 투명하게 정보를 보고한다고 하니 나을지는 모르나 금액과 종료 시한을 모르는 채, 국회 비준 동의없이 양국 간 서면 합의로 이를 가능하게 해도 되는지 국회가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안만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많은 함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원장(변호사)은 “조약이나 법률에 연장 조항이 들어갈 때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의 경우 범위를 정하는데 제10차 협정의 7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에 따라 연장될 경우 ‘이는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비준 동의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7·8·9차와 달리 협정안을 포괄적으로 간단히 해놓고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본 협정의 뛰어넘는 수준으로 명시하면 이번 10차 협정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연 평통사 활동가는 대표로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헌적인 연장조항, 미군 공공요금 처리 비용 항목 등이 들어간 10차 협정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