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에 반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04010003459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4. 04. 17: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난개발 권장할 높은 표고(해발고도)도입, 쪼개기 개발 편법 심각’
기흥구 난개발
기흥구 표고기준 140m 적용 시 보이는 산의 정상(150m) 만 살아 남을수 있다./제공=독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지난 25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에 난개발조사특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서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과 ‘난개발 권장할 높은 표고(해발고도)와 쪼개기 개발 편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용역결과의 빈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 “용인시 표고 조례안 ‘난개발 권장’논란”이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처인구 난개발현장
처인구 4개동(중앙·역삼·유림·동부) 표고기준 185m 적용 시 보이는 산은 남지 않는다./제공=독자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열린 난개발조사특위에서 시는 입법예고한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원위치하고 표고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를 보고했다.

시가 난개발조사특위와 상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하자 난개발조사특위가 발끈해 보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기리
용인시 광교산 일대 쪼개기 개발현장./홍화표
이날 난개발조사특위는 △도입되는 높은 표고기준의 난개발 권장 △평균경사도를 무색하게 하는 쪼개기 편법개발을 문제 삼으며 난개발을 되레 조장하는 악법이란 지적을 했으나 정작 용역조사를 담담했던 용역사 직원은 제대로 해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지역별 표고기준(안)을 적용하면 난개발 현장도 저지대에 불과하고 산 정상까지도 개발이 가능해 현재의 난개발은 ‘새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의 주범인 평균경사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쪼개기가 예상되는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연녹지의 쪼개기 개발이나 공동주택은 난개발 주범으로 나중에 시민혈세만 들어가는 바 이를 억제해야 되는데 시가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문제로 삼은 조항은 바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20조 1항 2호와 과 2항 5호다.
제20조 1항 2호에서는 용인시가 평균경사도를 2015년 수준(수지·기흥 17.5도, 처인 20도)으로 원위치 하는 것으로 하고 제5호(허가받은 대로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2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했다.

평균경사도를 원위치 하더라도 최근 4년간 개발행위 8000여건 중 7건만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난개발 중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제5호로 인해 난개발이 폭증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사도는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이며 경사도 기준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평균경사도로 적용하면 경사도가 낮은 저지대나 정상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모든 산이 정상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성복동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5m 폭 현황도로에 쪼개기 등으로 들어선 광교산의 난개발 전원주택단지. 용인시가 이곳에 시민세금 133억원을 들여 도로(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홍화표 기자
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규제라는 미명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아직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치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난개발을 예방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해가려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기만한 행위로 잘못된 조례를 입법예고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