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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조사특위는 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과 ‘난개발 권장할 높은 표고(해발고도)와 쪼개기 개발 편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용역결과의 빈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 “용인시 표고 조례안 ‘난개발 권장’논란”이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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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난개발조사특위와 상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하자 난개발조사특위가 발끈해 보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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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조사특위는 지역별 표고기준(안)을 적용하면 난개발 현장도 저지대에 불과하고 산 정상까지도 개발이 가능해 현재의 난개발은 ‘새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의 주범인 평균경사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쪼개기가 예상되는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연녹지의 쪼개기 개발이나 공동주택은 난개발 주범으로 나중에 시민혈세만 들어가는 바 이를 억제해야 되는데 시가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문제로 삼은 조항은 바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20조 1항 2호와 과 2항 5호다.
제20조 1항 2호에서는 용인시가 평균경사도를 2015년 수준(수지·기흥 17.5도, 처인 20도)으로 원위치 하는 것으로 하고 제5호(허가받은 대로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분리하는 경우에는 제2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했다.
평균경사도를 원위치 하더라도 최근 4년간 개발행위 8000여건 중 7건만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난개발 중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제5호로 인해 난개발이 폭증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사도는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이며 경사도 기준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평균경사도로 적용하면 경사도가 낮은 저지대나 정상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모든 산이 정상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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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는 아직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치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난개발을 예방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해가려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기만한 행위로 잘못된 조례를 입법예고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