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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8일자 ‘장기미집행공원 해법이 아파트 개발?, 난개발 정책 엇박자’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공원 3곳에 ‘공공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며 경기도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처인구 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산공원(10만7365㎡)과 2023년 해제되는 △수지구 신봉3공원(51만8130㎡) 등 3곳이다.
해당 공원이 임대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 LH가 면적의 30%에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세대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아파트 개발 계획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갔고 2곳은 계획을 철회했다. 취소된 곳은 기흥구 통산공원과 수지구 신봉3공원이다.
아파트 개발이 계속 추진되는 지역은 처인구 중앙공원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중앙공원은 개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