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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홍성군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점검은 신고 내용이 의심되거나 기한이 지나 신고한 농가 등 17여곳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차출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은 귀표부착 내용 및 개체 일치 여부, 출생·폐사 등 변경사항 적정 신고 및 이동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농가는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육단계 이력 검증을 통해 위험 농장 관리로 원산지 허위 표시와 둔갑 판매를 방지해 소비자가 식육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력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