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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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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4.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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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이 이달 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 포함 149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컵, 비닐식탁보,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청송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라 대형마트, 슈퍼마켓(165~3000㎡)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됐으며 지난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위반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커피전문점의 위반 사항은 매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매장 밖에서 음용할 용도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및 마트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여부, 제과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군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전 소속기관에 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접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인용 컵을 이용하는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업장을 비롯한 군민들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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