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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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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4.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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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디자인사업 추진
3-0415 안동시, 도시경관 법흥교지하차도경관조명1)
안동시가 법흥교지하차도에 도시경관사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름다운 조명이 길을 밝히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경관제도 개선, 불법 광고물 근절, 간판개선사업,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등 다양한 경관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디자인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안동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도시경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을 기준으로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해 야간경관조명 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 수변 및 주요 도로변 일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이상), 공공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도시경관을 보다 품격 있고 안동답게 관리·형성해나갈 수 있게 됐다.

기본경관 계획상의 단계별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로변 노후 벽화 색채 정비, 주요교량 조명연출개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6-0415 안동시, 불법광고물정비
안동시 전담 단속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서하고 있는 모습./제공=안동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게시 광고업체를 제재해 왔으며 올해는 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전담 단속반을 꾸려 불법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또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노린 얌체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시가지 불법현수막 게시가 확연히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도 올리고 있다.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11곳을 신규 설치해 광고주가 적법하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게시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이번에 신설하는 게시대는 주요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장소에 설치해 광고물의 게시 효과를 높여 게시대 증설로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광고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불법 현수막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선진 광고물 정책 추진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미허가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추진한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유도하고 경관개선의 필요성과 업소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협의와 설득으로 적법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불법 광고물 없는 안동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2019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포함 총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중구동 원도심 일원 125개 점포의 노후·불량 간판을 특색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

김원일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선진 옥외광고물 정책 시행, 경관관리제도 개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경관 선진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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