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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도 일부개정령안에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어 행정절차가 불명확했고, 통보서 서식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다른 서식을 사용해왔다. 이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그 외 시설의 ‘고아인 미성년자’는 시설 소재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추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