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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원 기준 완화 추진…“月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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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10.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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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에 보고…기존보다 20만원 ↑
80만~100만원 '사각지대' 지적…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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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 기존에 지적받아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부터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된 바 있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때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편 당시 재정 문제와 예산 심의를 거치며 지원 소득 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결정됐으나 그에 따른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월 103만원 미만이라는 점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월 소득 80만원에서 103만원 사이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겼다는 것이 주로 지적받았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부는 생애 총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의 특성을 설명, 향후 소득 변동이나 기준 완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순차적 지원 방식이라고 전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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