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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처인구 소재 A어린이집 교사 김모씨는 20개월 여자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볼을 잡아당겼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시는 CCTV 등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에 6개월 운영정지를 내렸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대신 1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현재 운영 중이다.
또 학대 교사와 대표겸 원장에게는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