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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2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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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4.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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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아동학대한 어린이집을 적발해 운영 정지와 함께 해당교사와 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처인구 소재 A어린이집 교사 김모씨는 20개월 여자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볼을 잡아당겼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시는 CCTV 등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에 6개월 운영정지를 내렸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대신 1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현재 운영 중이다.

또 학대 교사와 대표겸 원장에게는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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