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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R&D 속도전 돌입… 도전적 프로젝트 현실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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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0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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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산업 기술개발(R&D) 속도전에 나섰다. 외부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전적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 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오는 6월 시범사업(국비 100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과기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 ‘연구인력 활용 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고,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 했다. 또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했고,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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