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동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가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29010019346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4. 29. 08: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여성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안동 만들기 제도적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 권남희의원
권남희 안동시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제공=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에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9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권남희,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0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도시를 의미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제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설정, 제14조에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권남희 안동시의원과 3명 여성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결국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