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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대상 543만 가구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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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19. 04.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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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접수, 6~8월 심사, 9월 지급…요건완화로 근로장려금 대상 113%↑
내달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안내 대상 기준)는 543만 가구(근로장려금 446만 가구, 자녀장려금 2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다. 이는 1년 전(307만 가구)보다 2배(236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급대상 가구의 폭증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대 단독가구)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조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지급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 31일까지 진행된다 .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 (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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