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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중보건의사 청렴결의·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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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5. 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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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지난 달 30일 최원규 밀양시보건소장이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지난달 30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내이동 및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8명 등 총 25명에 대해 청렴결의 및 복무규정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일 창녕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반의무가 있다.

이날 교육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복무규정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했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현실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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