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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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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9. 05. 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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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권선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소득세율(6~42%)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감면을 통해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 담당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 납세자는 꼭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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