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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창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민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요건만 맞는다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교통안전과 직결된 만큼 택배 등 영업용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1분 간격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불법주정차 여부를 확인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시설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 및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횟수는 1인당 최대 3회/일로 제한되며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를 통해 잘못된 주차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