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노동부, 23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23010014113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5. 23. 08: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노동부,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특별근로감독 실시
지난 17일 대산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 후 진화한 모습. /제공= 독자제보
고용노동부는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23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산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이 계속 늘어 수백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