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위원회, 경찰 CCTV 확인, 주민들 "임대계약 해지" 요구
|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5시51분(현지시간)께 베트남 하노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한국인 회사원 A(36)씨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여성 주민에게 접근했다. 이 여성은 수 차례 자리를 옮기며 거리를 두었지만 A씨는 계속 가까이 다가서다 여성이 내리는 순간 신체를 만졌다.
피해 여성이 화를 내자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자신이 거주하는 층과 다른 층에 내렸다. 이후 A씨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혼자 있는 16세 소녀를 발견, “몇 살이냐” 물으며 바짝 다가섰다. 소녀가 CCTV를 가리키자 A씨는 곧바로 물러섰고 소녀의 가족은 다음날 바로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관리위원회와 베트남 경찰은 CCTV 녹화영상을 확인, 해당 아파트를 임대해 거주중인 한국인임을 확인 후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 대표 등은 지난 25일 A씨에게 집을 임대한 주인을 만나 “최장 3일 안에 A씨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주민게시판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결과와 가해자에 대해 알리는 고지문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붙어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