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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한 뒤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체류하는 주한미군과 UN군의 경우 국외반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UN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주한미군과 UN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 장기체류하는데도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며 “관광객과 달리 군복무를 위해 장기체류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과 UN군에게는 면세 혜택을 넓혀 동맹국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한편, 이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사후면세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의원, 김순례 의원, 김영우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언석 의원, 신상진 의원, 윤상직 의원, 윤종필 의원, 임이자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