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19년 목표 정리액인 17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 징수과 및 만안·동안구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팀은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고의로 체납 처분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 가방, 양주, 귀금속등 64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및 현금징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다음 달 12일 경기도 합동공매(수원 컨벤션센터)장에서 일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기동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추적을 실시해 끝까지 추징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