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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최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9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맞는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행정 변화의 환경 속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윤창 강원대 교수의 ‘외국의 대도시 특례에 관한 동향 및 사례분석’발표와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대표의 ‘대도시 특례부여 선정기준 분석’발표, 김승언 공공성과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특례제도’발표, 유동상 건국대 교수의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탐색적 고찰’이라는 주제가 각각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