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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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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6.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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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 명확히 규정해야"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없어
경제4단체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법적 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왔고, 사고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감독관의 행정상 편의·책임소지 회피 등의 사유로 예외없이 작업중지를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산안법(2019년1월15일 공포)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산안법상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실체적 요건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작업중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행규칙 개정안(제70조)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 내용을 통해 급박한 위험을 해소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4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제71조)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4일을 초과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며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안(제11조)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했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도급인이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4단체는 정부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판단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 또는 지정’ ‘지배·관리’의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에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명료하게 그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일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등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제4단체는 도급인 사업장에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 또는 수급인과는 합동안전보건점검(2~3개월마다 실시)이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매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산·불산 등 취급 작업의 사내도급 시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농도기준을 이미 시행 중인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물질과 일치(황산·질산·염산 농도기준 10%)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모든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MSDS(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 정보 포함)의 고용부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화재감시자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용접작업 시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경우 전담의 화재감시자 배치를 강제함에 따라 용접작업이 대부분인 조선업에서는 막대한 인력의 화재감시자를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화재감시자의 겸직을 허용(감시업무가 없을 경우 타 업무 수행)하고, 가연성물질을 법령상 용어인 인화성물질로 수정하여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관한 명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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