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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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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6. 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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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 지난해 6월 12일 공포됐다.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담고 잇다.

이와 관련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또한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했다.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정했다.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으로 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단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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