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길이 12m 미만 ‘소형선박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