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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품목 귀리·목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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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6. 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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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의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지원센터는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올해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면서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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