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으로 강화·옹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매일 전화예찰과 ASF전담관을 통한 주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점검반이 농가에 매일 방문해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의 방역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ASF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ASF전담반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을 포함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7일부터 관계부처·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며, 농장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 특별관리지역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임상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