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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따르면 우수기업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매출액 50억 원, 종업원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분야 기업은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겐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인에게는 영예를, 종업원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우수기업제도를 운영해 매년 10여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