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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282회 1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강성삼 시의원(더불어민주)은 하남C구역주택개발 기반시설로 잡힌 농어촌공사의 ‘농수로’가 제척된 것은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시의원은 문서를 확인해보니 “조합은 도로조성을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수로를 매수 협의하고자 했으나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대체부지와 공사를 요구, 현실적으로 불가해 제척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실제 농어촌공사의 농수로는 용도폐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은 “조합이 농어촌공사 농수로 3600㎡를 협의매수 할 금액만 61억원으로 이를 몰랐다면 시가 매년 농어촌도시공사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왕진우 주택과장은 “매년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에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이 아닌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에 앞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시의원은 “특혜시비가 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다른 사례는 어찌 처리할 것인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