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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투자사, 글로벌IB에 비해 핀테크 투자 저조...금산법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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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6.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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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핀테크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반면 한국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 핀테크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산법을 완화해 지분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핀테크 투자전략 및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 주요 글로벌 IB들은 전체 인력의 10~25%를 IT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한국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는 3~5%내외만을 IT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이 3~5%에 불과한 IT전문인력도 주로 보안, 전산설비 관리 등 금융투자업 핵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글로벌 IB에서 IT전문인력들은 현업부서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JP모건 CEO가 사업부문 전 영업에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IT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일환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 기반 핀테크에 비해 자본시장 핀테크 성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자기자본 투자하는데 법적 제약이 따르는 점도 한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2012년부터 자기자본 투자부서를 만들어 70개 이상 유망 핀테크 기업에 15억달러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이 부서는 7년간 연평균 25%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또 글로벌IB들은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며 핀테크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랩을 설립해 초기 핀테크 기업의 선발과 지분투자, 인프자 제공, 재무 조언 등 성장과정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이고 글로벌 IB도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윈윈이 되는 전략이다.

또 글로벌IB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리서치분석, 자산관리, 투자권유, 고객상담 등 부서들에서 비용 수익을 낮춰 영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부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산법상 금융투자회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특정 핀테크 기업에 지분출자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 특히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산법상 제한이 없는데 국내 핀테크 기업 취득시에만 역차별적 규제가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5% 초과보유하면 순자본비율 산정시 최대 50~200% 위험액을 가산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 또는 스타트업 전용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해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투자회사들이 IT전문 인력 채용을 늘려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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