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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주야 음주운전 단속활동’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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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9. 06.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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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본격 시행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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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의 주간음주단속/제공 = 함평경찰서
전남 함평경찰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앞서 주·야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기존 야간시간대에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함으로써 대국민 음주운전 금지 의식을 제고한다.

나아가 오는 25일 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은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및 음주운전 경력 2회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 :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다.

류미진 함평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및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 시 대리운전 이용을 생활화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 또한 잊지 않았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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