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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기존 야간시간대에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함으로써 대국민 음주운전 금지 의식을 제고한다.
나아가 오는 25일 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은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및 음주운전 경력 2회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 :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다.
류미진 함평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및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 시 대리운전 이용을 생활화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 또한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