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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찌 등 현지 언론과 꽝닝성 공안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당국은 불법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며 여행가이드를 하던 한국인 두 명을 적발했다.
이달 14일 꽝닌성 공안은 단속과정에서 한국인 A씨를 적발, A씨가 불법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 후 강제 추방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단속 중인 공안의 여권 제출 요구 당시 여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해 임시 구류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4년 7월 베트남에 입국한 이래 여행 회사에서 일하며 다낭, 냐짱 등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겨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었을뿐더러 단속 당시 여권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꽝닌성으로 도주,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기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지난 3월 적발된 한국인 B씨 역시 다낭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긴 후 꽝닝성으로 도주, 생계유지를 위해 여행가이드로 일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는 여행지에서 가이드로 활동하며, 공안의 거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자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처벌 후 강제 추방 조치하는 한편 숙박 시설과 여행업체들이 외국인의 거주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베트남 법에선 내국인에게만 여행가이드 자격이 주어지며 외국인은 여행가이드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한국 여행사가 관광 가이드 자격이 있는 현지 가이드를 동행케 한 후 한국 가이드가 투어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회사를 통해 상용비자를 받지만 역시 불법에 해당, 그마저도 관광비자로 가이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여행가이드뿐만 아니라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없이, 혹은 관광비자 등으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낭에선 한국 대형여행사의 협력사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하노이, 박닌 일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적법한 비자 없이 베트남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 강제추방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