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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 대행 전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며 변호사 명함을 사용한 것 역시 변호사 자격을 표시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인에게 받은 1000만원 외에는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돌려준 점과 변호사 명함을 사용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위치한 호텔의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현직 여검사 A씨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건넨 사실을 또 다른 내연녀인 B씨가 검찰에 탄원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