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만8299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을 감안해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화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확대한다.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 시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도 이행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 거주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