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율은 이행을 완료한 농가와 진행 중인 농가를 합한 비율이다.
농식품부가 지자체 조사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1만호(30.6%)는 완료했고, 1만7000호(53%)는 진행 중이다.
진행농가는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 결정,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에 나서고 있다.
3000호 농가와 2000호 농가는 측량 중이거나 미진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법화 추진은 전남이 91.1%로 가장 높았고, 충북(87.3%), 경남(87.2%), 충남(85.2%) 순으로 나타났다.
축종별(5월말 기준)로는 한돈(81.6%), 젖소(81.2%), 한우(77%), 가금(73.8%) 순이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분석된다”고 말했다.
적법화 추진율은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 지연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농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측량·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단위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 국장은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를 적법화 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