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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기’ 동물학대로 처벌…반려동물 인터넷판매 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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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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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 계획
'반려견 훈련' 국가 자격 도입하고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기술개발도
앞으로 동물유기도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반려동물의 인터넷판매 광고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육방법 등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및 소유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등 실내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해 벌칙을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바이오이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30% 이상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외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동물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하고 가정돌봄서비스 영업범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병역의무을 이행 중이거나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설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고, 중성화 수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해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해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달 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추가 정책 과제를 검토해 올해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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