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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계약 투명성 제고 위해 ‘청렴계약제’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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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7. 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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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본사사진
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는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헤 공사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해 적용하던 청렴계약제를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청렴계약제 확대는 최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청렴 불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청렴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계약이행 관계 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위주의 계약체결은 물론 공사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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