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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중요범인검거 공로자에 표창장·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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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7. 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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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새마을금고)
안쾌현 밀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3일 밀양중앙새마을금고 삼문지점을 방문해 중요범인검거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석수 밀양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형주 삼문지점 직원, 안쾌현 생활안전과장./제공=밀양경찰서
경남 밀양경찰서가 3일 밀양중앙새마을금고 삼문지점을 방문해 중요범인검거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4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범인 검거 등 신고 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밀양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중요범인 검거 한 이후 올해 두번째로 검거한 사례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점검하고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을 활용한 지명수배자 검거 협조 요청을 통해 금융기관과 협업이 잘 이뤄진 사례”라고 말했다

밀양 경찰은 앞으로도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주민 협력 치안을 강화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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