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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범인 검거 등 신고 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밀양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중요범인 검거 한 이후 올해 두번째로 검거한 사례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점검하고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을 활용한 지명수배자 검거 협조 요청을 통해 금융기관과 협업이 잘 이뤄진 사례”라고 말했다
밀양 경찰은 앞으로도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주민 협력 치안을 강화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