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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잔반 급여 돼지농가 배합사료 전환 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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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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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잔반)의 돼지 직접 급여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양돈농가의 배합사료 전환 지원 대책 등도 추진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상 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 방안에 잔반 급여 양돈농가가 배합사료로 전환 시 지원대책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중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잔반 직접 급여 금지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 대책 일환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ASF 확산으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양돈농가의 돼지 먹이로 잔반 직접 급여 금지 부분에 대해 고민 해 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ASF) 방역 측면에서 잔반을 돼지에게 안 주는 게 좋다”면서 “여러가지 사항 등을 검토해 잔반 금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환경부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잔반 직접 급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의 잔반 급여 전면 중단 조치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 이어 북한에서도 ASF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가운데 잔반 급여 전면 중단 카드로 국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루 총 1만5000여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227개 양돈농가에서 1200여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96호 농가는 잔반을 활용한 배합사료(550톤)를 돼지에게 먹이고 있고, 131개 농가에서만 직접 급여(660톤) 중인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돼지에게 잔반 급여 131개 농가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승인 받은 농가 36호를 제외한 85호 농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잔반 직접 급여 금지 대상이다.

이들 농가가 만약 이달 안으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을 일일이 찾아 양돈농가에게 시행규칙 내용을 중심으로 계도해 잔반 급여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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