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271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9건(19%), 기록 관리 미흡 사례 3건(6%),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 1건(2%)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47솟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가사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