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회에서 해수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안방제 시 필요한 자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지원 사항에 관해 설명한다.
사고현장에서 직접 방제조치를 하는 해경과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간 상황전파, 해안방제 기술 및 자원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정책설명회는 전국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모인 자리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