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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대체거래소, 효과는 의문...인보사 관련 상장주관사 제재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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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9. 07. 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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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한국거래소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체거래소(ATS)의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ATS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ATS설립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처음이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기술 특례와 성장성 특례는 다르다”며 “기술특례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전제하고, 성장성특례는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보호와 주관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며 “기술특례 대신 성장특례를 할 때 제한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상장됐다가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정 이사장은 “최근 2~3년간 신규상장사중 문제가 생긴 경우는 티슈진을 포함해 2곳 정도”라며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를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체거래소(ATS)설립과 관련해선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밝혔다. 대체거래소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5월에야 설립 사무국이 발족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이 대체거래소 출자에 참여한다고 했으나 시민단체 반발 등이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ATS는 자본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며 “ATS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체결이 국내는 완전 전산화가 되어 있고, 거래수수료도 최저 수준이라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설립될 경우 복수시장체제에서 당국이 협의해 투자자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일본계 자금 영향에 대해선 “현재 국내 증시에 있는 일본계 자금은 12조~13조원으로 파악돼 비중은 높지 않다”면서도 “무역보복 이슈가 확산된다면 증시 변동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올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8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증권시장 매매체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호가가격단위와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SG가 강조되는 만큼 한국거래소도 ESG채권 인증기준 마련, 관련 정보공개는 물론 ESG지수 다양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매출액과 시가총액 퇴출기준은 마련된지 10년이상 경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게 사실이다. 현행기준 50억원은 2002년(매출액)과 2008년(시총)에 설정돼 최근 3년간 퇴출기업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부실징후기업을 조기 적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도 추진한다. 자산전체를 외국의 특정 1개 ETF에 투자하는 1:1방식의 재간접 ETF상장도 추진하고, 국내 리츠 ETF도입도 고려한다는 예정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BDC(공모·상장후 비상장기업 및 코넥스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투자목적회사)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중국과 대만 등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취약기업군 대상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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