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술비 지원 연령 확대 조치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이 폐지에 따른 것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종전과 같다.
이에 따라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인 난임 부부는 지원 횟수별 최대 4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시술 최대 5회 등이다.
또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