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앙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임용된 A홍보기획관은 지난 2월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채용논란 전반에 걸쳐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A홍보기획관의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자격요건 부분으로, 규정을 보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보계장 출신인 A홍보기획관은 응모 당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구청 문화체육팀 경력을 포함시켰으며, 서류적격심사위원은 이 부분을 경력으로 인정했다.
A홍보기획관은 당당히 합격해 근무했지만 자격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A홍보기획관에 대한 채용논란 전반에 걸친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 감사가 진행됐으며, 도는 감사 결과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홍보기획관 관련분야가 아니다’라는 최종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했다.
도 감사결과를 보면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여부 등 후속조치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적정하게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변호사 5명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A홍보기획관의 채용취소는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홍보기획관 채용 전반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과 경찰 수사결과를 취합해 경기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